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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3 2015가단2280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각 1/3 지분에 대하여 2016. 3. 2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9. 3.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E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E는 2014. 7.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상속지분별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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