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13 2016가단1488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2015. 11.경 이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 갈 것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