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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16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2009. 10. 23. 징역 5년 확정 )으로부터 피해자 E(33 세) 이 거액의 재산을 상속 받아 돈이 많으니 피해자를 납치하여 함께 돈을 빼앗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칼, 청 테이프, 수갑 등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 상해 2009. 3. 25. 16:05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무 인텔 앞 노상에서, D은 피해자 E에게 차량 지입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 무 인텔 앞 노상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타고 온 H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와 차량 지입 문제를 상의하는 듯한 언동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승차하자 상의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을 꺼 내 이를 방어하려 던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칼에 베이게 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 조금만 움직이면 목을 그어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후, 미리 준비해 온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넘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게 하며 ‘ 고개를 들면 죽인다 ’라고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같은 날 16:20 경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 10만 원권 수표 5 장, 카드 3 장( 농협 직불카드, 신한 비자카드, 전 북은행 비자카드 각 1 장) 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앗고, 계속하여 운전석 팔걸이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 100만 원을 빼앗는 한편 현금 3억 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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