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7 2017고단3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와 2014. 6. 24. 경 혼인하여 2016. 3. 29. 경 협의 이혼하였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와 사귀는 사이이다.

1. 2017. 1. 9. 경 E 무 인텔 주차장 범행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7. 1. 9. 01:25 경 여수시 덕 양로 157, 무선 주공 3차 아파트 부근에서 우연히 D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택시를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여수시 F에 있는, ‘E’ 무 인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D와 피해자 C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무 인텔 주차장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 씨 발년 바람을 피워 죽여 버린다 "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피해자가 2 층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 및 뇌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휴대폰을 오른손에 쥐고 위 무 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G 카 렌스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서 약 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