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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28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4:2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무 인텔 ’에 이르러 그곳과 인접해 있는 ‘E 주점’ 주차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무 인텔 1 층 주차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카운터 쪽을 지켜보고 있다가 같은 날 08:00 경 위 피해 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79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피고인 부인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한 계좌 내역

1. 압수물 사진

1. E 주점 CCTV 영상 사진

1. 피의 자 범행 전후 이동 경로 CCTV 사진

1. D 무 인텔 및 E 주점 CCTV 녹화 영상 CD

1. 2017. 6. 17. CCTV 녹화 영상 사진

1. 객실 일지 사본

1. 수사보고( 침입 경로 등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일시에 ‘D 무 인텔’( 이하 ‘ 이 사건 모텔’ 이라 한다) 을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그 곳 카운터에서 금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7. 5. 경 이 사건 모텔에서 약 한 달 정도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영업형태, 카운터 종업원이 현금을 수거하고 정산하는 시간 및 청소를 하러 자리를 비우는 시간 등을 잘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모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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