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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28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건물, 2 층에서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F는 주간에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 G은 야간에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소리 바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 포인트 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환전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환전 상 특정), 수사보고( 현장 손님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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