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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2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은 인천 부평구 E 건물, 2 층에서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간에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 피고인 C은 야간에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소리 바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 포인트 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환전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환전 상 특정), 수사보고( 현장 손님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증 제 1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2호 내지 제 4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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