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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6고정21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9. 17:24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인도 앞 노상에서 C 인 피니 티 승용차 차량 뒤 등록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포스트잇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량 단속사진

1. 자동차 등록 원부 [ 피고인은 당시 본인 소유의 위 차량 등록 번호판에 포스트잇을 붙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위 차량을 신고한 증인 D은 “ 본인이 위 차량을 발견할 당시 위 차량 등록 번호판 끝자리에는 포스트잇이 분명히 붙어 있었고, 이를 촬영하여 함께 신고 하였다.

”라고 일관되게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차량은 당시 등록 번호판 일부가 가려 진 것 외에 도로가 아닌 인도 위에 불법적으로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위 차량을 신고한 증인의 경우 위 불법 주차만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하였는바, 굳이 주변의 통행인, CCTV 등으로 본인의 범행이 밝혀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의 등록 번호판까지 일부러 가려 가며 이를 신고할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고된 내용과 같이 이를 인도 위에 주차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경우 당시 위와 같이 불법 주차된 위 차량이 CCTV 등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등록 번호판을 가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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