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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5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량의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 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 09:38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 앞에 불상의 물건( 광고를 위해 타일을 붙인 판) 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가려 놓아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시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 번호판 앞에 불상의 물건( 광고를 위해 타일을 붙인 판, 이하 ‘ 광고용 타일 판’ 이라고 한다) 을 세워 놓은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세워 두었을 뿐, 광고용 타일 판으로 위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비록 광고용 타일 판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번호판 앞에 세워 져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차량사진, 신고 위치 등록 캡 쳐 화면, 차량종합상 세 내용,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도이다.

먼저 D의 국민 신문고 신고서에는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린 사람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그가 그 등록 번호판이 가려 진 것을 사진촬영을 하였을 뿐, 가리는 행위를 보지 못하였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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