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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21 2015누18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913. 8. 26.”을 “2013. 8. 26.”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상 위법사유 1) 원고는 2013. 12. 23. 징계위원 F, G, H, I, J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므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선임하여 심리하였어야 하나 사임한 F, G, H 위원 대신 새로 선임된 위원들의 의결로 I, J 위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새로 선임된 징계위원장 K는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제척사유가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또한 I, J는 2013. 8. 20.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해임 또는 파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2. 19.자 총장실 점거 이외에 다른 사유들까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한 부당한 결의를 하였으므로, 결국 I, J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불공정한 의결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 진행된 2014. 2. 17.자 징계위원회에서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들이 2014. 2. 17.자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절차상으로 위법하다.

3) 원고는 교원공무원징계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기존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가 재징계결의를 요구할 때에는 동일한 징계이유에 대하여 징계절차만 적법하게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징계사유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나. 실체적 위법사유 1) 첫 번째 징계사유(2013. 2. 19.자 총장실 앞 점거행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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