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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7497
행정(정보공개청구)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사로 근무하다가 2009. 9. 10. 퇴직한 사람으로, 2006. 5. 29. 피고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근무성적평정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근무성적평정(각 평가요소에 대한 평정점 및 환산점 포함), 원고에 대한 2006. 5. 2.자 징계회의록 및 2006. 5. 29.자 징계문답서 사본을 각 공개하라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9. 원고에게 2004년 및 2005년 교사 근무성적평정표를 공개하면서 각각의 평가요

소에 대한 평정점 및 환산점은 가린 채 환산점 합계 및 순위만을 공개하였고, 징계회의록 및 징계문답서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를 근거로 비공개한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위 제1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교육청에 비치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복사하여 줄 것 및 징계위원회 문답서 사본의 비공개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23. 2004~2005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원본을 복사하여 원본대조필한 후 2013. 1. 9. 공개하였으며, 징계회의록 문답서 사본의 비공개 근거는 공무원징계령 제20조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그 외에도 2013. 1. 25., 2013. 2. 1., 2013. 2. 20., 2013. 3. 13. 등에 걸쳐 피고에게 동일유사한 취지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2. 7., 2013. 2. 27., 2013. 3. 22. 등에 걸쳐 앞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바. 원고는 2013. 3. 21. 다시 피고에게 2004년도 교사근무성적평정표, 2005년도 교사근무성적일람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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