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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27. 선고 2015구합12410 판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각하]
제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함

요지

공공기관의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 통지를 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410 (2016.05.27)

원고

AAAAA컨설팅 주식회사외 4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13.

판결선고

2016. 05.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 실시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원고들에게 과세한 25억 원에 대한 각 원고별 과세근거, 과세항목별 적출내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문답서, 확인서, 경정결의서, 세무조사보고서, 추징세액 납부내역을 원고들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를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AAAAA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AA컨설팅'이라 한다)의 소에 관하여

가)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1) 원고 AAAAA컨설팅은 2015. 4. 27. 국세청장에게 '원고 AAAAA컨설팅에 대한 2006. 9. 26.부터 2006. 12. 5.까지의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결정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문답서(원고 서명날인), 확인서(원고 서명날인), 경정결의서,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사후관리사항(산출세액 납부내역현황 등), 증 제1호증 공소장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정보공개청구를 이송받아 2015. 5. 15. 원고 AAAAA컨설팅에 대하여 '경정결의서, 사후관리사항 중 경정결의서에 따른 고지세액납부현황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고, 원고 AAAAA컨설팅은 2015. 5. 2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3) 원고 AAAAA컨설팅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5. 7. 6. 원고 AAAAA컨설팅에 대하여 '부분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고, 원고 AAAAA컨설팅은2015. 7. 8. 이 사건 결정을 수령하였다.

(5) 원고 AAAAA컨설팅은 2015.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 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90일 내에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원고 AAAAA컨설팅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2015. 7. 8.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AAAAA컨설팅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 AAAAA컨설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소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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