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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4구단53844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C, D, E,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8. 25.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0. 31.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79,758,452원, 양도가액이 25억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454,684,17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87,814,89 2원, 양도가액이 38억 원임을 전제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865,979,740원으로 경정하여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454,684,170원을 제외한 410,681,73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31,052,67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63,716,718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호증, 을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K 등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와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L과 주식회사 L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25억 원, 주식회사 L 등을 16억 원으로 하여 총 양도대금을 41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25억 원이고, 이러한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와 토지거래허가증 등에 의해 확인이 된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38억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5억 원이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38억 원이라고 본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준에 의하여 단정한 것으로 결국 실지거래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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