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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9 2017고단1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3. 07:30 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F(21 세) 및 그 일행인 여성 G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재차 일어나 덤비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약 10m 정도를 끌고 가고, 재차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B, H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진단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발생보고( 폭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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