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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76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3. 03:4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역 대합실을 배회하던 중, 대합실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4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구걸 행위를 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의자 뒤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목을 1회 비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의자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대합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재차 항의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대합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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