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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30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 세) 과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밤 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 등 3명이 함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질을 내며 뿌리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4∼5 회 때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세게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달려들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또다시 일어나 달려들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자료, E 식당 업주 목격자 진술 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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