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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1985. 5. 8. 선고 84고합79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5(2),369]
판시사항

강간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또 객관적인 상황 및 경험칙등에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또 객관적인 상황 및 경험칙등에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1.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해 11. 11. 그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984. 12. 2. 02:0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범어로타리쪽에서 남부정류장쪽으로 진행하던중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장미아파트 앞 도로우측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의도로 위 승용차 운전석 옆좌석에 태운뒤 그날 02:3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부정류장 부근에 있는 뉴백남탕여관에 이르러 그녀를 그 여관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녀가 심하게 반항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다시 그녀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는 그날 03:00경 대구 동구 효목1동 소재 망우공원내 한적한 공터에 이르러 그 차량을 정지시킨 뒤 그녀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 운전석 옆 좌석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그녀를 그위에 밀어 눕힌 다음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다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그 항거를 불능하게 한 뒤,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다음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다시 그녀를 그곳에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1회 간음함으로써, 그녀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공소사실의 일시경 장미아파트 앞 도로 우측변에서 피해자가 손을 들기에 승용차 앞 좌석에 태워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그녀가 시내에 술 한잔 먹으로 간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내심으로는 그녀가 화류계 여성인 것으러 생각하여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뉴백남탕여관에 갔으나 그 여관에 빈방이 없다고 하여 그녀를 태우고 망우공원까지 가서 그곳 야지에서 그녀에게 성교의 뜻을 비추니 그녀가 좋다하며 그녀 스스로 옷을 벗으므로 그녀가 앉아있던 승용차 앞 좌석에서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1회, 엎드리게 하여 뒤로 올라타 1회 도합 2회의 성교행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그녀를 폭행, 협박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사실은 전혀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오히려 그녀의 계획적이고 계산된 성행위에 휘말려들어 그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든 것이라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 나타난 증거들 중에서 검사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위 공소사실은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사법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중 강간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기재부분은 검증을 시행하는 경찰관의 주관적인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범행장소에 관한 기재 및 각 영상부분은 이로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며,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처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증거는 될지언정 폭행·협박사실 자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며, 또 의사 공소외 4 작성의 감정서 역시 피해자의 질내분비물에서 정충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그칠 뿐 폭행·협박사실 자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밖에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인적 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여러단계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가. 장미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녀가 시내에서 용무를 마치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장미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당일 00:30경 택시를 타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차가 그녀의 앞에 정차하여 그 운전사가 우측앞 문을 열고 어디가십니까 하여 그녀로서는 영업용 택시인줄 알고 그 차앞 좌석에 타고난 뒤 범어동으로 간다고 하고나서 보니 자가용 승용차이어서 차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세워주지 아니하여 그녀가 내리겠다며 승용차의 문을 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그녀를 잡아당기며 속력을 내어 운전하면서 위 장미아파트 앞을 떠나 남부정류장 근처에서 유턴(U-turn)하여 한참 운행하다가 어느 여관(뉴백남탕여관) 차고에 정차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그녀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행적에 관하여, 그 전날 21:30경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대구 중구 동성로소재 한일극장근처 반도패션에 가서 살만한 물건을 찾아보다가 한일극장 옆 궁전다방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한일극장앞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장미아파트 앞에 내려 잘아는 사람집에 들어갈까말까 망설이다가 시간이 늦어서 못들어가고 집으로 가려고 하던 참에 피고인을 위와 같이 만나게 되어 뉴백남탕여관에까지 끌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그녀가 그날 만나려 하였던 사람은 장미아파트에 사는 보살인데도 불구하고 그 보살의 집을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날 집에서 나오면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서 위 반도패션으로 나왔고 또 한일극장 앞 택시정류장에서 장미아파트로 갈때 역시 영업용 택시를 탔다는 것인바, 그러한 위 피해자가 그 주장일시인 00:30경 피고인의 승용차가 영업용 택시인지 자가용 승용차인지를 구별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언뜻 수긍하기 어렵고, 영업용 택시로 잘못알고 탔다하더라도 왜 앞 좌석에 탔는지 납득이 가지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있는 남편(37세)과 자녀 2명(6살, 2살)이 있는 가정주부가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혼자서 21:30경 쇼핑하러 나왔다가 혼자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그 주장대로 00:30경 어디인지도 자세히 모르는 남의 가정집에 방문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더구나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인 어린이회관 쪽으로 가려하였다면 장미아파트 앞 길의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범어로타리쪽으로 곧바로 가야할 것을 장미아파트 바로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함은(그녀는 장미아파트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를, 이 법정에서는 남부주차장 쪽에서 유턴하여 돌아 어린이회관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마침 길을 건너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승용차를 세우기에 영업용 택시인줄 잘못 알고 탔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서 차이가 난다. 수사기록 84정), 통상의 있음직한 일로는 보기 어렵다 하겠고, 또 그녀는 이 법정에서 장미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서 내리려하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경찰, 검찰에서 한번도 진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핸들을 잡고 운행하고 있으면서 옆자리에 탔던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고 함은 심히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나. 뉴백남탕여관에서의 상황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효목동 어느 여관으로 끌고 입구에서 거절하면서 도망갈려고 하니 밀고 때리면서 입을 막고 죽일려고 하면서 다시 차안에 강제로 끌어넣어 반야월통행금지 산골짝으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이를 기재하고 있고, 경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뉴백남탕여관에 이르러 여관차고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여관안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을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느냐”며 고함치며 밀고 당기던중 그녀가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녀의 목을 감아쥐고 승용차 앞좌석으로 밀어넣어 버린다음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망우공원쪽으로 운전하여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녀의 진술대로 장미아파트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시간이 00:30경이라면 그 운행거리를 보아 30분이면 뉴백남탕여관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여관 종업원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02:30경 어떤 남자와 여자가 여관계단에서 남자는 올라가자고 하고, 여자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내가 그런 여자인줄 아나 하는 등으로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96, 99정), 그녀가 주장하는 일시도 위와 같은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고 또 그녀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얼굴을 때리는 폭행, 승용차에서 못내리게 하는 감금을 당하였다면 위 여관종업원이 들을 수 있는 지척거리에서 그들에게 기지를 발휘하여 그 구조의 요청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02:30경의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누구에게라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고인이 하자는대로 다시 승용차의 앞좌석에 타고 갔다고 함은 통상인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다. 망우공원에서의 상황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망우공원내 허허벌판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 되돌아 우측 앞문을 열고 그녀의 앉은 좌석등받이를 뒤로 젖혀 그녀를 뒤로 눕히고 그위에 걸터 앉아 그녀의 멱살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다음 그녀의 옷과 스타킹을 완전히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 벗어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고 이어 그녀를 뒤집어 엎어놓고 그 등뒤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그녀는 누워서 1번, 엎드려서 1번 도합 2회의 강간을 당하였고, 그뒤 곧장 그녀가 옷을 입으려하니 피고인이 옷을 못입게끔 하고 또 시계가 없어졌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승용차 실내등을 켜주어 차내를 찾아보니 없어 알몸인 상태로 차밖에서 찾던중 날씨가 추워 찾지 못하고 다시 차내로 들어와 옷을 입으면서 피고인에게 그를 붙잡을 속셈으로 혼자 산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집으로 데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준다하기에 신천파출소앞에 이르러 그녀가 이곳이라고 지적하여 피고인이 차를 세우자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간음할 때에는 사정하지 않은 것 같더니 등뒤에 올라타 간음할 때에는 피고인이 사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경찰에서와 대동소이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장미아파트앞에서부터 뉴백남탕여관을 거치면서 망우공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짐작하고도 남았을 터인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그녀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그녀가 앉아 있던 우측앞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 자체로써(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우측 앞 좌석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못들어 오게끔 저항한지 여부에 관하여 일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녀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주장의 그러한 폭행, 협박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선뜻 믿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좁은 포니승용차 운전석 옆 좌석에서 그녀의 저항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녀의 배위에 걸터 앉아 그녀에게 만신창이의 폭행을 가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는 소염제등으로 쉽게 치료되는 경미한 안면부 등의 좌상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그녀의 겉옷 및 속옷을 남김없이 그것도 스타킹까지 훼손됨이 없이 벗길 수 있었으며 게다가 피고인이 그녀의 저항이 있었다면 그 좁은 자리에서 그녀를 눕힌 상태로 1회 간음하고 다시 그녀를 거꾸로 엎드리게 한 상태로 1회 간음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겠고 또 그녀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당하여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당하였다면 자녀를 2명이나 낳고 또 사실혼관계있는 남편과의 꾸준한 성행위를 하여 남자의 생리현상을 잘안다 할지라도 자기를 강제로 범하고 있는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 사정을 했는지 여부를 어찌 알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 신천파출소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망우공원에서 있었던 일 이후의 사실에 관하여, 망우공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뒤 옷을 입으면서 피고인을 붙잡을 속셈으로 혼자산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다음 집까지 데려달라고 유인하여 시내 쪽으로 오다가 그녀의 친정집 근처 파출소인 대구 동구 신천 3동 소재 신천파출소앞까지 가서 차를 세우게 하고 재빨리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즉시 피고인을 검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때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강간사실을 부인하자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내부를 확인하여 그녀의 팬티를 찾아내었고 그 반면 없어졌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시계는 시계줄이 떨어진 채로 그녀의 핸드백속에 들어있었다고 하였으며 또 경찰관이 정충검사를 해보라는 제의를 하여 그날 07:00경 영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정충검사를 하고 상해진단서는 이를 다른 병원에서 별도로 발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친정집에 관하여, 그녀는 이 법정에서는 친정집이 신천동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일관성이 없고(수사기록 83정), 승용차안에 흘려진 팬티에 관하여 그녀는 검찰에서 팬티는 미니팬티 푸른색 1개, 비너스 거들 1개를 입었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86정), 이 법정에서는 당시 팬티를 2개 입었는데 망우공원에 있을 당시 승용차 안에서 정신이 없어 팬티 1개만 입고서도 2개 모두 입은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앞뒤가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소장에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확인한 결과 차안에 그녀의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고(수사기록 9정) 또 경찰관도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안을 보니 팬티가 운전석 옆좌석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3정), 이러한 그녀의 팬티가 유류된 모습에서 그녀가 증거를 작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어떤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며, 정충검사를 한 사실 및 상해진단서 발부과정(통상의 경우에는 상해부위에 대한 사진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에서도 그녀가 어떤 증거를 확고히 잡아두려는 속셈으로 이를 행하였다는 느낌이 강력히 스며드는 바이다.

4. 살피건대, 피고인과 이해상반되는 피해자는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진술자체에 있어서 전후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또 객관적인 상황, 경험칙 내지는 사리에 맞지 않는 바, 피고인이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는 그 태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희박하다 아니할 수 없고, 이처럼 신빙성이 희박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녀를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이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김달희 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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