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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8 2016고단35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02호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몸을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그녀의 양손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계획된 행동이었어”라고 말하며 재차 입술을 맞추려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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