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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6. 5. 선고 95고합122 판결 : 항소
[강간치상,준강간,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1, 547]
판시사항

강간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간음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축된 상태로 여관에 걸어 들어간 점 및 그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오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5. 6. 21:40경 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에 있는 '풍천수산활어회집'에서 4일 전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여, 36세)와 식사 및 술을 함께 취식하고 같은 리에 있는 '스타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승용차에 그녀를 태워가던 중 그녀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같은 달 7. 00:20경 같은 면 죽전리에 있는 고가도로 밑 인적이 드문 곳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면서 좌석을 뒤로 젖히고 자신의 양팔과 양다리로 그녀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주관절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를 만나 식사와 술을 취식하고 위 공소사실의 일시에 경기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 877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 옆에 위 무쏘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그녀와 서로 유방과 성기를 만지며 애무한 다음 위 같은 면 풍덕천리에 있는 '그린파크' 여관에 가서 서로 합의하여 2회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의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유양수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주감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주감호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그녀의 위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1995. 5. 6. 18:30경 4일 전에 성남시 분당구 (동이름 생략) (이름 생략)마을에 있는 (이름 생략)마을 상가 내에서 그녀가 운영하고 있던 (점포이름 생략)로 무선호출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전화를 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다시금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여 그 날 21:00경 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에 있는 홀인원 여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위 약속시간에 나가지 못하자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 나오라고 하여 그녀가 운영하는 미용실 옆에서 '체스터치킨'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던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21:20경 위 약속장소로 나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그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풍천수산활어회집'으로 가서 같은 날 23:00경까지 생선회와 소주 1병(360㎖들이)을 나누어 먹었으며, 저녁식사 후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택시타는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30분만 노래하러 가자고 하여 역시 그 부근에 있는 '스타노래방'에 함께 가서 양주 1병(썸씽 스페셜 360㎖들이)을 나눠 마시며 노래를 부른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7. 00:2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그녀에게 택시타는 곳까지 태워다 준다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승용차에 타게 한 후 어느 고가다리 밑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위 차량을 세우고는 갑자기 그녀가 앉아 있던 위 차량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여 이에 반항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같은 날 04:00경 정신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69의 17에 있는 그린파크장 여관 209호실 안에서 그녀의 몸 위에 올라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먼저 그녀가 정신을 잃게 된 원인에 있어 그녀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의자를 젖힐 당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을 하였던 것밖에 기억이 없고 그 후는 정신을 잃었으며 당시 술에 많이 취한 것도 아닌데 정신을 잃었고 확실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술을 마실 때 술잔에 약을 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의자를 뒤로 젖힌 뒤 반항하지 못하게 양팔목을 잡고, 발로 양쪽 무릎을 차기에 "왜 그러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온 힘을 다해 밀쳐내려 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온 힘을 쓰자 쇼크로 기절한 것 같기도 하고, 약물이나 수면제 등에 의하여 정신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으며, 전에 졸도하거나 기절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반항하는 그녀의 양팔을 꽉 잡고 양발로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심하게 때린 것은 아니고 손으로 팔 같은 곳을 누르고 다리를 안벌리니까 다리를 벌리게 한 기억밖에 없다고 진술하면서 그녀는 일괄하여 1995. 5. 7. 00:2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3시간 40분 가량이나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소주 및 양주 각 1병(각 360㎖들이)을 나눠 마셨으나(그녀는 그 중 소주 및 양주 각 2잔씩을 마셨을 뿐이어서) 그리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력의 정도도 그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녀의 양팔을 꽉 잡고 발로 양쪽 무릎을 찼을 뿐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주감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주감호 작성의 그녀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의사인 공소외 주감호는 1995. 5. 7. 그녀를 진찰해 본 결과 그녀의 양측주관절부, 슬부 및 하퇴부에 약간의 종창과 피하출혈(약 2㎝×1㎝)이 있었고, 머리부분에 대한 씨.티(C.T) 촬영 및 엑스 레이(X.ray) 촬영상으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녀가 정신을 잃었다고 하고 두통을 호소하여 뇌진탕증이라 진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녀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그녀는 무쏘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자신을 피고인이 위에서 누르면서 발로 그녀의 무릎 부분을 찼다는 것이나 그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발로 그녀의 무릎 부분을 찼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한 폭행을 당한 부위와 정도만으로는 그녀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위 무쏘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여관에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하여 2층의 객실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 동안 신체적 요동이 있어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그 동안만은 물론 04:00경까지 장시간 정신을 잃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녀에게 수면제 등의 약물을 복용시켜 그녀의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는 그녀를 보았다는 유일한 목격자인 위 그린파크장 종업원 공소외 유양수는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1995. 5. 7. 00:30경 위 '그린파크' 여관의 카운터에서 투숙객을 받고 있었을 당시 피고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의식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녀의 팔을 피고인의 목 뒤로 걸치고, 자신의 왼손으로 그녀의 팔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부축하고 1층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숙박비를 계산하고 2층 9호실로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만일 그녀가 위 일시경 정신을 잃어 아무런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그녀는 오로지 피고인이 부축한 힘에 의하여 그에게 매달린 채로 끌려서 위 여관에 들어왔을 터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녀를 부축한 상태에서 어떻게 요금계산을 하고(피고인이 그녀를 부축한 상태에서 어떻게 숙박비 계산을 하였는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녀의 남편인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그녀가 같은 날 04:30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지를 거꾸로 입고 있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죽고만 싶다고만 하면서 우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잠을 자게 한 후 아침에 깬 뒤 물어보니 어떤 남자로부터 차안에서 강간을 당할 뻔 했는데 그 당시에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 보니 여관방에 들어가 있어서 뛰쳐 나왔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그녀가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정신을 잃고 강간을 당한 후 깨어나 놀란 나머지 바지를 거꾸로 바꾸어 입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올 정도로 흥분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귀가하여 남편인 위 공소외 2에게 강간 사실에 대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잠부터 청하여 태연스럽게 잘 수 있을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수사기록에 첨부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으로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 이후에 즉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4일이나 지나서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위 주갑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녀는 같은 달 7. 17:31경 성남중앙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0. 퇴원하였으나 입원기간 중인 같은 달 8. 주치의의 지시 없이 퇴원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9. 다시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0. 위 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녀가 입원하였던 기간 중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명함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 이전에 이미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그 신분이 모두 그녀에게 노출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간음하였다는 그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인 공소외 2의 진술은 그녀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들었고, 새벽에 귀가하는 그녀가 바지를 거꾸로 입고 있었으며, 잠을 자고 깨어난 그녀의 몸을 살펴보니 팔과 다리 부위에 상처가 있었다는 진술에 불과하고, 위 유양수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녀를 부축하여 여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고, 위 주감호의 진술 및 그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그녀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한 것이어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5. 7. 00:30경 경기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69의 17에 있는 그린파크장 여관 209호실에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4:00경 잠이 들어있는 그녀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 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위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1995. 6. 3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규성(재판장) 이건배 최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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