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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29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22:42경 서울 숭실대역에서 상도역으로 진행하던 서울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서, C(여, 21세)의 오른쪽 뒤에 서서 왼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가, 나, 다.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에 관한 판단 C의 진술은, 비록 원심과 마찬가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C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다.

C의 진술 중 그녀가 객관적으로 경험한 것에 관한 진술 내용은 당시 촉각으로 느낀 느낌과 그 직후 뒤돌아보고 목격한 장면 등에 국한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은 그녀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아닌 다른 물체가 닿은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C의 진술 중 그녀가 객관적으로 경험한 것에 관한 진술 내용은,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⑵ 한편, C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추측하거나 판단한 내용에 관해서도 함께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을 세 번 정도 만졌다’(공판기록 30쪽), '피고인의 왼손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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