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7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8. 9.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 C 일원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닭을 사육하기 위한 340㎡ 규모의 배출시설, 개를 사육하기 위한 79.5㎡ 규모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사육시설 배치도
1. 수사보고(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