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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정13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3. 7.까지 당진시 B 및 C 지상에 배출시설인 약 250㎡ 규모의 비닐하우스 형태 축사를 설치하여 한우 13두를 사육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확인서, 위반현장사진, 배출시설 신고증명,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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