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고단40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 D, E, F에 있는 사단법인 G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개 사육시설은 면적 60㎡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5. 18.경까지 위 사단법인 G 부지에서, 개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개 사육시설(전체면적 약 1,264.2㎡, 퇴비시설 용적 약 60㎥)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개 70여 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다수인 민원처리계획 검토 보고, 위반확인서, 현황도, 현장사진, 고유번호증, 건물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개를 가축과 같이 취급하여 사육 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식용이 아닌 반려견의 사육시설까지 배출시설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에 위 법의 입법 목적이 있는 점, 사육의 목적과 관계없이 대량의 분뇨가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 등에 대하여는 그 분뇨의 적정처리 여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