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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05 2018고단7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림 청장 등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상주시 B, C에서 관할 산림 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2m 내지 2.5m 가량을 절토, 성토하여 1,457㎡ 면 적의 계단식 농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불법훼손 지 복구설계서, 불법 산림훼손 적발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측도, 산지 복구비용 산출 조서, 2017년도 산지 전용 허가 신고지 ha 당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내역, 임야 대장, 임야도, 등기부 등본

1. 현장사진, 피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원상 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은 제 3 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를 한 자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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