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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1 2018고단15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물건의 적치, 임도, 작업로의 조성,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7. 경부터 2017. 7. 27. 경 사이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보전 산지 또는 준보전 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준보전 산지인 C, 보전 산지인 D 및 E 임야에서

가. 2002. 7. 경 창고 23㎡를 설치한 후 이때부터 2017. 7. 27. 경까지 그 창고를 사용하고,

나. 2014. 3. 경 나무 관리를 위한 작업로 809㎡를 확장하고,

다. 2015. 4. 중순경 폐 자재 약 516㎡를 야적하고

라. 2017. 7. 23. 경 철재 차단시설 1개를 설치하고,

마. 2017. 6. 20경부터 2017. 7. 23. 경 사이에 기존 진입로 약 78.4㎡를 확장하고, 기존 진입로와 연결되는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로 약 124㎡를 개설하여 임야 합계 약 1550.4㎡ 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무허가 산지 전용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경부터 2017. 7. 23. 경 사이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 산지 및 준보전 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준보전 산지인 C, 보전 산지인 D 임야에서 굴삭기, 인부 등을 이용하여 물놀이 장사를 위한 평상 등을 설치하기 위해 두께 약 5cm 의 잡석을 깔고 높이 50cm에서 2m 사이의 석축을 쌓고 데크 계단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진입로 합계 약 1132.2㎡를 개설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전 단, 제 15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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