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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16 2018고정20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전 산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 김천시 C 답 666의 부지조성을 하면서 농로를 철거하고 배수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연접한 김천시 D 내 49m² 의 보전 산지를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를 훼손하여 71만원 상당의 산림 복구비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유선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면담 진술), 범죄수사보고( 피해지 산지 구분),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사진, 피해지 구역도, 산지 복구비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무허가 산지 전용의 규모, 복구 완료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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