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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04 2017고단75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E 임야 검사는 위 토지를 산지 관리법에서 정한 ‘ 보전 산지’ 로 기소하였으나, 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는 해당하나 산지 관리법 제 4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보전 산지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는 구성 요건에서 산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중 201㎡에서, 농지 조성 목적으로 석축을 쌓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10. 경 보전 산지인 F 임야 중 11㎡에서, 위 F 임야의 건너편에 있는 산지에 진입하기 위한 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나무를 밀어 넘어뜨리고, 흙을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각 전용하였다.

2. 소하천 정 비법위반

가. 산출물 채취의 점 누구든지 소하천에서 토석 ㆍ 모래 ㆍ 자갈 ㆍ 죽 목 등 산출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0. 경 경주시 C에 있는 소하천에서 토석 53㎥ 을 채취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경주 시 E에 석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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