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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4 2013고정16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E 콜밴 운전사로 종사 중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19:39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선문대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앞 노상까지 F 콜밴 소유의 E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G를 4킬로미터 승차하게 하여 태워 주고 4,000원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H 콜밴 운전사로 종사 중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08:30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호산 바리바게트 앞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연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앞까지 F콜밴 소유의 H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G를 4킬로미터 승차하게 하여 태워주고 4,000원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I 콜밴 운전사로 종사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3. 20:12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호산 마을 아파트 앞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연리 소재 연화마을 아파트 앞까지 F콜밴 소유의 I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G를 4킬로미터 승차하게 하여 태워주고 4,000원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은 벌금 300,000원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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