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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6 2014고단1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충남 당진군 F, G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마치 부동산 사업에 돈이 필요한 것처럼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9. 4. 초순경 충남 아산시 아산시청 앞 상호미상의 도장 가게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 H 명의의 도장을 만들고, 토지매매계약서, 계약이행각서, 잔금이행각서, 토지매매계약금 영수증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위 사문서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4. 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E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4매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충남 당진군 F, G 토지를 소유자 H과 54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4,800만 원은 지급하고 중도금 30억 원은 매매계약 한 토지를 담보로 당진군 농협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려고 진행 중에 있으며, 잔금은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 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매매계약 한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려면 급하게 설계 및 인허가 등 초기비용 3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09. 6.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H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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