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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3 2015고단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덤핑 정육을 싸게 구매하여 바로 유통시키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그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정육을 매도하여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농협 계좌로 2,300만 원, 같은 해

5. 4.경 같은 계좌로 3,200만 원, 같은 해

6. 1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경 천안시 동남구 통정3로 68 신방한성필하우스아파트 단지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곧 추석 명절인데 운영하고 있는 E 중화요리 식당 종업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면 그들이 명절을 쇠고 돌아오지 않으니 월급을 지급할 수 있게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모친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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