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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4고단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자, C은 부동산중개업자, D은 E농업협동조합 F지점장이었다.

1. 사기 피고인과 C은 2011. 11.경 아산시 G에 있는 3필지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C의 지인인 피해자 H 및 I에게 토지를 함께 매수하여 지분을 나누어 갖자고 속여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1.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에서, C은 피해자에게 ‘아산시 G에 좋은 땅이 있는데, 형님이 피고인, I와 공동으로 땅을 구입하면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겠다. 피고인이 L정당 아산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정보가 빨라서 좋은 땅을 사는 것이고, 나중에 개발을 해서 팔 때도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산 지역은 L정당 소속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의 사정과 정보를 잘 알고 있고, 땅의 매매나 개발에 대한 정보가 빠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공동으로 땅을 구입하여 지분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말하며 L정당 아산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건네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중 일부를 투자받더라도 피고인 및 C의 처 M 명의로 위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지분등기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공소장 기재 ‘2012. 12. 21.’은 오기로 본다) 부동산 중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1.(공소장 기재 ‘2012. 12. 21.’은 오기로 본다) 5,000만 원, 같은 해 12. 22. 1,0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 5. 2,000만 원, 같은 해

1. 17.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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