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외의 자동차로 유상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카니발 콜밴 운전업무에 종사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2.5. 24. 18:46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내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연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앞까지 위 E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인 F을 운송료 4,000원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 20:10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내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연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앞까지 위 E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인 F을 운송료 4,000원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G 카니발 콜밴 운전업무에 종사 중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24. 15:45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내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연리에 있는 용연마을 아파트 앞까지 위 G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인 H를 태워주고 운송료 4,000원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 14:43경 아산시 배방읍 장연리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앞에서 아산시 탕정면 소재 탕정면사무소 앞까지 위 G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인 H를 태워주고 운송료 6,000원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I 카니발 콜밴 운전업무에 종사 중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16:31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한도아파트 앞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연리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앞까지 위 I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인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