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13,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 E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위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을 청구하였고,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과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로 2016. 10. 27. 11,175,010원,2017. 1. 16. 42,238,660원,2017. 3. 15. 1,4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4,813,67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한도 내에서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813,6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 최종 지급일인 2017. 3.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