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8 2015가단112700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42,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 1001호 (상대원동, 중일아인스프라츠)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4. 4. 2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2015. 2. 6.경까지 피고의 근로자 A 등 34명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 퇴직금 각 일부에 해당하는 합계 113,742,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113,742,9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742,9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체당금 최종 지급일인 2015.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