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그 처리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관청의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4,416㎡ 규모의 고물 상인 ‘C ’에 인테리어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인 건축 폐기물 약 1,987 톤을 반입하여 적치하고, 관할 관청 인 고양시 일산서 구청장으로부터 2017. 7. 14. 경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의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도시 공원인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테리어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된 건축 폐기물 약 1,987 톤을 쌓아 놓고 공원시설 외의 공작물인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폐기물 관리법위반 행위자 고발, 고발장( 폐기물 관리법위반), 폐기물설계 내역[( 주) 홍명 환경] 자료 일체, 고양시 일산서 구청 조치사항( 부서 통보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자 고발, 고발장
1. 토지이용 계획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16, 27), 폐기물 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