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87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일대 공원 용지 약 65제곱미터에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샷 시 등의 물건을 쌓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4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5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