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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87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일대 공원 용지 약 65제곱미터에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샷 시 등의 물건을 쌓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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