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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39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ㆍ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경 도시공원 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서구 C 및 D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공원시설 외의 차량 수리 작업장( 컨테이너 포함) 을 설치하여 도시공원을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및 공무원 진술서

1. 위치도, 위치도 및 현황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9. 5. 경 도시공원 구역 내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차량 수리 작업장( 컨테이너 포함) 을 설치한 행위 외에도, 택시 차 고지 시설인 운영 사무실, 택시 배차 실, 택시 주차장, 직원용 차량 주차장 및 타이어 적치장 등을 설치하여 도시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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