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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3.11.선고 2009도12658 판결
상법위반
사건

2009도12658 상법위반

피고인

* * * * * * - * * * * *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 * * * * * - * * * * * *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 * * * * * * - * * * * * * * )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대전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 10 . 15 . 선고 2009노1120 판결

판결선고

2010 . 3 .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원심 ( ' 환송 후 원심 ' 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영란

대법관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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