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3.11.선고 2009도12658 판결
상법위반
사건
2009도12658 상법위반
피고인
* * * * * * - * * * * *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 * * * * * - * * * * * * *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 * * * * * * - * * * * * * * )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대전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 10 . 15 . 선고 2009노1120 판결
판결선고
2010 . 3 .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원심 ( ' 환송 후 원심 ' 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영란
대법관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7.12.26.선고 2007노3677
-수원지방법원 2009.10.15.선고 2009노1120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