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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7 2013고단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5. 통영시 D에 있는 E 빵집에서 “돈을 빌려주면 월 20%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반면, 2011. 9.경부터 위 E 빵집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월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빵집 개업비용으로 피고인의 오빠인 F이 대출받은 3억 7,000만 원 및 위 1억 원의 이자로만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71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경 통영시 광도면 H 아파트 304동 1103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대차계약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1.경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오빠인 F이 위 E 빵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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