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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7.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뒤에 이자를 조금 쳐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2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대구은행 E)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5.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2,500만 원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일 내로 이자를 조금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한 2,30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이자를 조금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140만 원을 제한 1,860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7. 대구 중구 G에 있는 H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69만 원씩 80번을 찍어주겠다(‘갚아주겠다’는 의미, 이하 같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5억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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