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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34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 C로부터 “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시가 80만 원 상당의 CAM-L32 화 웨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00: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 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찾아 주겠다며 위 노래방을 나와 포장마차 앞 계단에서 위 휴대전화를 주워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05:30 경 위 ‘E’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C로부터 “ 노래방 주인에게 지불할 요금 10만 원을 인출해 오라.

”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9 경 위 노래방 근처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노래방 요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차액 5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 02: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 차례에 걸쳐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7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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