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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0 2017고단84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41』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28. 10: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 ’에서, 옷장 안에 놓여 있던

E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E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농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0:36 경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권한 없이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25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이체하고,

3. 29. 10:39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 00:01 경 진주시 I에 있는 J 모텔 211 호실에서, 피해자 H(29 세, 남)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후 모텔 안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피 망 포커’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계정으로 로그 인 한 후 권한 없이 아이 템 결제 정보 등을 부정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 10:00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 집에 있는 금 두꺼비를 팔아서 스포츠 토토를 했는데 돈을 모두 잃었다.

형이 금 두꺼비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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