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035』 피고 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의 종업원이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2017. 6. 21. 22:1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오산시 오산 지구대 옆 농협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현금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오산시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 금고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넣고 총 8회에 걸쳐 연속으로 현금 합계 5,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현금 6,000,000원 전부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는 피해자 새마을 금고로부터 현금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 인출을 의뢰 받고 위 유흥 주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잠깐 물건을 꺼 내 오겠다고
하면서 G 쏘나타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화성 시 오산동 952-31 에일린의 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8 고단 394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08.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