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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52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의 남동생인 피해자 B과 2010. 6. 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10. 6. 28. 경 피해자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매달 정부 지원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B에게 “ 네 가 아직 어려서 돈 관리가 어려우니 네 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주면 돈을 모아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교부 받고 계좌 비밀번호도 받아 두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7. 21.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부산은행 관리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 B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8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18,230,2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기앞 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8,230,2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부산은행 관리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B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481,2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신협 계좌( 계좌번호: D) 공소장에는 “ 피고 인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산은행거래 내역( 증거기록 32 쪽) 및 범죄 일람표 2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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