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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5고단16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음악학원에서 D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대카드를 몰래 꺼내

어 가서 위 학원 인근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4. 경까지 D 소유의 현대카드 또는 롯데 카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2,9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2,9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경 위 E 음악학원에서 D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롯데 카드를 몰래 꺼내

어 가서 위 학원 인근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2014. 9. 14. 경 위 E 음악학원에서 D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

어 가서 위 학원 인근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1,000,000원의 예금을 인출하여, 합계 1,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현대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4. 경 위 E 음악학원에서 D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대카드를 몰래 꺼내

어 가서 위 학원 인근에 있는 농협은행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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