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상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따로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고, 원심판결에서 내린 보호관찰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취업제한명령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대상으로 밤늦은 시간에 이미 퇴근한 여직원을 식당으로 다시 불러내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자신을 고용한 업주로부터 직장 내에서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는 며칠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