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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노24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치료가 필요할 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다수가 밀집한 오락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옆을 지나가려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후, 길을 배회하다가 또 다른 피해자 일행들과 길에서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먹물을 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각 범행 이후 사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력 범죄 역시 방어에 취약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 정도, 범행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고, 폭력 범죄의 피해자 역시 폭력의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수치심과 불쾌감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특정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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