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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2 2015노420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인근 주유소나 제과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평소 친분이 없던 피해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은 점,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투약하기 위하여 취직을 빌미로 자리를 마련한 후 미리 커피를 사 수면제를 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미리 준비한 피임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는 등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그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방법과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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