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9816 판결
(심리불속행)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19-누-10401(2019.07.17)

제목

(심리불속행)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사건

2019-두-498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누10401 판결

판결선고

2019.11.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