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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17. 선고 2018두45237 판결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24 (2018.05.09)

제목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8두45237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춘천)2018누24 판결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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